****관계기술자 협력은 건축법 시행령 제 91조 3항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. 대상 건축물은 6층이상인 건축물, 특수구조 건축물, 다중이용 건축물,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며 협력 시점은, 기초공사 시 철근 배치를 완료한 경우, 지붕 슬래브 또는 지붕 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, 지상5개층(철골조의 경우 지상3개층) 등 이다. 관계기술자 협력의 주요 사항은 공사감리자와 감리보고서에 공동 서명 날인, 철근 배근 및 철근 시공에 대한 현장지도,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 공종의 시공과정 입회 및 확인 등이 있다.


<aside> 👉🏿 운정지구 신설학교 3개교 (2023.01~2023.10)

</aside>

운정 신도시에 신설하는 (가칭)운정1초, 운정2초, 운정2중에 대한 구조감리로 교육지원청의 업무지침에 따라 각 학교별 매월 1회 씩 현장 방문하여 건축감리에 대한 협력 업무를하였다.

Untitled

Untitled

Untitled


<aside> 👉🏿 문정역 역세권 청년주택 (2022.04~2023.12)

</aside>

지하철 8호선 문정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당사에서 GNI종합건축사사무소(주)를 통해 구조설계를 진행한 용역으로 발주처는 한미글로벌이며 시공사는 효성중공업이다.

건축 구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.

지하층 : Top-Down 공법(CWS플러스) 지상2,3층 : 무량판 구조 상부층 : 내력벽식 구조 전이층존재

비상주 현장 방문은 총7회로 진행하였다.

Untitled